팝콘이 기도에 걸려 의식불명에 빠진 아기가 법원 판결로 열흘 동안 생명유지장치를 더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주어진 기간에 의식을 되찾을지는 미지수지만, 아기 부모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며 법원 판결을 두 손 들어 환영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미란다 그레이스 로손(2·여)이 같은달 11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날은 그레이스 엄마 앨리슨의 생일이었다. 한창 파티 진행 중, 앨리슨은 자기 앞에 달려온 딸을 발견했다. 그레이스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는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기도에 걸린 팝콘이 원인이었다.
아빠 패트릭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급히 그레이스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불명에 빠진 뒤였다. 2주 동안 그레이스는 엄마, 아빠에게 미소 하나 건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진전이 보이지 않자 병원 측은 그레이스의 뇌사 여부를 밝히는 검사를 부부에게 제안했다.
패트릭과 앨리슨은 반대했다. 부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딸은 깨어날 거라며, 생명유지장치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법원이 나섰다.
1심에서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부부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패트릭과 앨리슨 편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열흘 동안 생명유지장치를 더 착용하도록 병원이 허가하라고 31일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부더러 다른 병원으로 그레이스를 옮길 수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했다.
‘승리’를 의미한다며 부부는 미소 지었으나, 지역 병원들은 그레이스의 치료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아기에게 손을 내미는 병원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패트릭과 앨리슨은 다른 주(州)로 그레이스를 옮겨야 한다.
그래도 부부는 신의 뜻이 함께할 거라며 두 손 모았다. 열흘 안에 그레이스가 깨어난다고 믿었다. 이들에게는 그레이스 말고도 10, 16, 19세 자녀가 더 있다.
패트릭은 “막내딸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그레이스의 뇌줄기(뇌간·腦幹)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며 “안타깝지만 소녀는 아무런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 변호인은 판결이 내려진 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레이스의 사연이 공개된 후, 온라인 모금운동 사이트 ‘고 펀드 미’에 3800여달러(약 454만원)가 모이는 등 이들 가족을 도우려는 네티즌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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