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던 여고생을 꼬드겨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원)는 자신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던 여고생 A(18)양과 다섯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일보DB
B씨는 2014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중 A양의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면서 A양을 만났다. A양이 ‘조건 만남’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성 매수남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B씨는 그해 11월, A양을 밖으로 불러 내 “아직도 조건만남을 하느냐”며 안부를 묻는 척 하더니, 곧 돌변해 A양에게 “내가 돈 주면 (성관계)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B씨는 그때부터 다음해 10월쯤까지 모텔 등에서 5차례에 걸쳐 A양과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쥐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경찰은 지난 4월 B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A양은 자신이 성매매하고 다니는 사실이 또다시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사건담당 경찰관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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