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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시킨 '조두순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조두순은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3년 뒤인 2020년 출소합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안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어렵게 취재진 앞에 섰다는 현직 교도관, 기자에게 성범죄자들이 본다는 만화책 전집을 건넵니다.
일본 만화를 번역한 12권짜리 이 만화책은 제목부터 자극적인데,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이걸 엿보기까지 합니다.
신체 은밀한 부위와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교도소 수감자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던 물품입니다.
[현직 교도관 A : 제가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읽고 있는 거를 압수한 거예요. 제가 내놔 하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현행법은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있어도, 일본 성인만화 번역본이 반입되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 지침에는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했지만, 이건 무용지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현직 교도관 A : (성범죄자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영웅담처럼 하는 거죠.]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들이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런 성인물을 돌려보기 때문입니다.
[현직 교도관 A : 아동 성범죄자가 세 방 걸러 한 명씩 있죠. (이런 성범죄자는 성인 만화를 못 보게 돼 있지만) 방에 성폭행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폭력 사범이 일반 사범이 보는 성인만화를 또 밤에 몰래 보는 거예요.]
법무부는 현재 성범죄자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해 100시간 기본교육부터 300시간 심화 교육까지 성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SBS가 취재한 복수의 교도관, 전직 수감자들은 실태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전 교도소 수감자 (3달 전 출소) : (제가 있던 방에)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도 있었고요.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서요,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현행 성교육으로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윤정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음란물로 성적 환상들이 강화되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성폭력 범죄의 유혹에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다. 폭력 음란물, 아동 음란물 같은 것들을 감상하면 그들이 교화 프로그램에서 습득했던 지식들에 대한 효과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전국 어느 수형시설에서든 성범죄자가 성폭력 성인도서를 아무 제지 없이 볼 수 있는 현실, 내부 고발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교도관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현직 교도관 : 90% 이상 확신합니다. (수감 중인) A 씨(아동 성폭행범)도 성인 만화를 봤을 거라고. 성범죄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현실은 암담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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