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김모씨.
학대한 입양 딸이 숨지자 시신을 태워 유기한 양어머니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김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주모씨(48)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28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6세의 입양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음식물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 주씨는 입양 딸을 신발끈으로 묶자고 제안하는 등 학대에 가담했으며, 동거인 임모씨(20)는 김씨의 지시로 테이프로 묶고 이들 부부의 가혹행위를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3개월여 전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베란다에 방치했으며,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55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이 숨진 뒤에는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에 태운 뒤 남은 유골들은 부수어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튿날 집에서 100㎞가량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승용차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가 범행이 드러났다.
1,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건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며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거인 임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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