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다” 아내 살해 뒤 아궁이에 불태워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0월19일 08시56분 조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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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우는 등 ‘엽기범행’을 저지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장례절차였다”고 1심과 같이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장례절차가 아닌 사건을 은폐하려 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홍천군의 한 빈집으로 가 아궁이에 시신을 넣고 불태운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시신을 실었던 차량 안 쇼파를 물로 세차까지 했다.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뼛조각이 발견되고 홍천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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