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38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 교포 김모(6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58)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김씨는 "평생 한국에서 빌어먹고 살아라"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1979년 중국에서 결혼한 이들은 올해로 38년차 부부였다. 2006년, 2008년 각각 한국에 건너와 폐지를 줍거나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아내는 변변한 직장이나 수입도 없는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있는데 불만을 가졌고, 이 때문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치기보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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