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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이너돈을 빼앗고 이혼하겠다고 말한 남편을 자는 사이 둔기로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4시쯤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남편 B씨(66)의 머리를 인조석으로 3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쯤 돈 문제로 다투던 중 A씨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지금까지 네 명의를 빌리기 위해 살아온 것이지 여자로서 사랑해서 산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이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다 빼앗겠다. 너는 곧 알몸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의 말에 A씨는 재산을 뺏긴 채 이혼 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수 했으나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고인도 편히 눈을 감을 것"이라며 "1심의 형은 이 같은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선고한 것이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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