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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 경찰관이 지구대 내 여성 휴게실에서 2개월동안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 경찰관의 옷에 흔적을 남긴 사건으로 파면됐다.
중부일보는 경기지역의 A순경이 지난 2월부터 두달에 걸쳐 지구대내 여성용 휴게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뒤 동료 여경의 근무복에 정액을 묻혀 온 사건을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0일 파면됐다.
A순경은 2개월 동안 총 9차례 문제 행동을 반복했다. A순경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혼자 들어갔다.
여성 경찰관이 근무복과 사복에 무언가 묻어 있다면서 이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옷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성분을 국립과학수사대 분석 의뢰했고, A순경의 정액과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순경은 이후 자백했다.
그러나 중부일보는 “경찰이 A순경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음란행위 등과 관련된 혐의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라고 전했다.
A순경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가 이번 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반응이다. 그러나 한 명백한 음란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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