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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서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9)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쯤 김씨는 검은색 패딩점퍼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고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났다. 검은색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고개를 아래로 꺾어서 카메라를 피했다. ‘잔혹하게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딸과 가족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딸들이 엄벌을 촉구한 것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 16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전처(前妻) 이모(47)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이전에 현장 주변을 서성였고, 칼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9시 40분쯤 범행 장소에서 9㎞ 떨어져 있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를 체포했다. 붙잡힐 당시 김씨는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경찰은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 후 거리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붙잡힌 당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딸은 "저희 아빠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 드린다"고 썼다. 이 청원은 게재된 지 이틀만인 25일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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