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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전처 살인' 김종선 징역 30년…유족 "법이 이러면 안돼" 오열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등촌동 살인 사건’ 피고인 김종선(5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 딸들은 "아빠를 사형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었다. 판결이 내려지자 유족들은 재판장에서 오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3년 동안 찾아다니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계획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등을 13차례나 찔렀고, 피해자 딸들을 비롯한 유족에게 큰 슬픔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반성문을 제출하며 뒤늦게나마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보인 점과 범죄 전력, 나이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선은 지난 4일과 10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날 재판정에도 가족에게 하고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손에 들고 나타났다.
선고가 나오자 유족들은 재판장에서 오열했다. "법이 이러면 안 된다" "불쌍한 내 새끼 왜 죽였느냐" "왜 온 집안을 못살게 구느냐" "무기징역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30년이냐"는 유족의 울분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의 둘째딸 김모(23)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와서 힘들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청원을 받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너무 아쉽다"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김종선의 재범"이라고 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종선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이모(당시 47)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종선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선은 숨진 이씨의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이혼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뒤를 쫓은 것이다.
김종선은 주먹으로 가정을 다스렸다. 숨진 전처 이씨는 물론이고 세 딸도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 이혼 이후에도 미행 등의 수법으로 거처를 알아낸 뒤 공갈·협박·폭행했다. 숨진 이씨는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도망 다녔다.
세 딸은 지난달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버지 김종선의 실명(實名)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세 딸은 "살인자(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 했다고 하더라. 이에 또 한 번 우리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게시물을 올린 둘째 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사진을) 올렸다"며 "제가 두려운 건 신상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이 아니라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김종선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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