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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반려견에게 눈썹 문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 입에 담배를 물리고 재주를 강요한 중국인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 동영상 공유사이트 피어비디오에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한 남성이 군중 앞에서 반려견을 혹사시키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후모씨로 알려진 이 남성은 “150위안(약 2만5000원)을 주고 눈썹 문신을 시켰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좋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공개된 영상은 한밤중 거리에서 불이 들어오는 목걸이를 찬 치와와가 주인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후씨는 치와와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고 치와와는 위태하게 뒷다리로만 서 있다. 행인들은 치와와의 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후씨는 강아지의 입에 담배를 물린 채 계속해서 재롱을 강요한다.후씨는 학대 논란에 대해 “강아지는 8년간 매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동물학대가 분명하다며 치와와에게 이 같은 묘기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영상은 전혀 재밌지 않으며 동물학대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뒷다리로만 서서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매우 힘든 자세”라며 “관절이 작거나 허리가 긴 강아지에게는 무리가 간다”고 꼬집었다.후씨처럼 반려견에게 눈썹 문신을 시킨 사람은 또 있었다. 지난달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여성 역시 자신의 골든 리트리버에게 아버지가 쓰다 남은 염색약으로 눈썹 문신을 시켜 논란이 됐다. 현지언론은 개나 반려동물에게 사람에게 사용하는 염료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염료 속 독성 화학물질과 표백제 때문에 털과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눈썹 문신 중 염색약이 개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고 6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과 2주간의 구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은 드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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