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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망한 생후 7개월 영아는 부모로부터 최소 20일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SNS에 그동안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조모(21)씨와 친모 견모(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견양의SNS를 살펴보면 지난달 11일 남편의 외도와 외박으로 심하게 다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수시로 술자리 사진을 올렸다. 사실상 딸이 숨지기 적어도 20일 전부터 혼자 방치된 날이 많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견양은 지난달 23일 이후 매일같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찰에 6일 연속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딸이 숨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31일 오후 11시 44분에는 욕설과 함께 “안 좋은 일만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조사에서 친부 조씨는 “친구들과PC방을 돌아다니며 지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사건 초기 “지난달 30일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와 보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다음날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2일 오후 7시 4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할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부모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서로가 아이를 돌볼 것이라 여기고 각각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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