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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이웃집 몰티즈를 물자 몰티즈를 풀밭에 던진 뒤 방치해 죽게 한 진돗개 견주에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반려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남 밀양에 산다고 밝힌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가족같이 13년을 키운 반려견 '하늘이'(몰티즈·2.3kg)는 집 청소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집을 나갔다.
1시간쯤 지나 하늘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A씨 가족들은 하늘이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뒷집에 사는 B씨가 봤을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B씨를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B씨는 "개를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튿날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요청해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몸이 축 늘어진 하늘이를 풀밭에 버리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B씨 집 마당에서 살던 진돗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하늘이를 물었고 이후 B씨는 하늘이를 풀밭에 던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하늘이는 숨이 붙어 있었는지 발버둥을 친 흔적이 옷과 발에 남아 있었다"며 "(진돗개 견주가) 당장 병원에라도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당시 하늘이는 목에 A씨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찬 상태였다.
A씨는 이어 "B씨는 오히려 '법대로 해라, 진돗개가 물었으니 개한테 따져라'라는 태도를 보였고 보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청소하느라 방심한 우리 잘못도 있지만 하늘이를 단지 동물이 아닌 둘째 딸처럼 키우신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다. 경찰은 사체를 아무 곳에 유기한 데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물어서 죽이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동물은 '재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견주가 고의로 다른 개를 공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재물손괴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공동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문 행위에 대해 견주를 형사처벌 하는 조항은 없지만 견주의 주의·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며 "다만 피해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감액(과실상계)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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