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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44·여) 부부는 사실혼 관계였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와 남편(46)은 자주 다퉜다고 한다. 2017년 7월쯤 A씨가 집을 떠났다. 친정에 간 A씨는 남편에게 헤어지자며 자신의 옷가지와 가구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남편이 거절하며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난 A씨는 2017년 8월 5일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A씨와 남편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당일 오전 3시쯤 남편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남편과 헤어지는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집에 있던 흉기를 꺼내든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남편이 먼저 흉기를 꺼내 내(A씨) 종아리를 찌른 뒤 칼을 떨어뜨렸다”면서“남편이 다시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내가 바닥에 흘린 피에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현관 벽에 부딛히면서 흉기로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흉기로 남편을 찌른 적 없다며 남편이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1차 부검결과에서 과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6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A씨가 새끼손가락에 입은 부상 상태와 숨진 남편의 손에 있는 상처, 남편이 흉기에 찔린 위치, 흉기에 찔린 각도 등을 분석했다. 법의학 교수의 자문을 얻어 법 심리 검사도 진행했다.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했다. 경찰은 여러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과 남편이 A씨에 의해 칼에 찔려 죽은 것이라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 남편이 입은 상처는 제3자가 힘을 들여 흉기로 찌르고 빼지 않으면 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2년간 계속 수사해오다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A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흉기를 꺼내자 남편은 A씨에 맞서기 위해 집에 있던 다른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어 A씨의 오른쪽 종아리를 한 차례 찌른 뒤 흉기를 떨어뜨렸다. 서로 가지고 있던 흉기를 떨어뜨린 A씨와 남편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떨어진 흉기를 다시 들어 남편을 찔렀다. 흉기에 찔린 남편은 한 바퀴 정도를 구른 뒤 현관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뒤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는 남편이 현관 벽에 부닥치는 과정에서 찔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현관 벽에 부딪히기 전에 이미 찔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전히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자들의 정밀부검과 현장감식을 거쳐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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