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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투신한 거제 40대, 전처와 회사사장 불륜 의심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0일 05시20분    조회: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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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이혼한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회사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은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남성의 부인은 경찰에서 “전 남편이 오해한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40대 남성은 범행 16시간 만에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17분쯤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A씨(45)가 B씨(57)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부인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다. B씨 회사 사무실은 이 아파트 상가에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20층 옥상으로 달아나 이날 오후 3시 20분 정도부터 경찰과 대치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옥상 20층 난간에 올라가거나 기댄 채 “뛰어내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혼한 처와 통화하게 해 달라. 전처를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에 부인과 이혼했다. 부인은 경찰에서 “전 남편의 잦은 폭력 때문에 이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가정폭력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올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과 사건이 발생한 회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 위협을 느낀 A씨 부인이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A씨의 부인도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다른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 자신의 핸드폰과 케이스 사이에 유서 형태의 쪽지를 넣어 아파트 아래쪽으로 던졌다. 이 쪽지에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래서 B씨를 살해하고 나도 죽을 것이다’는 취지의 글이 쓰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인의 불륜을 의심한 것이 이혼 전인지 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이 이혼 후 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혼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의 부인은 이혼 이전인 4~5년 전부터 B씨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발생 16시간 만인 9일 오전 6시쯤 20층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경찰에게 투항할 것처럼 심경의 변화를 보였으나 날이 밝으면서 투신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밤에는 감성적이 돼 투항할 것처럼 보였는데 날이 밝아지면서 자신이 치르게 될 죗값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국 투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이 말이 전날부터 대화하던 프로파일러에게 건넨 말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15층용 에어매트를 아파트 1층 주변에 배치했으나 A씨는 건물 구조물에 2차례 부딪힌 뒤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방당국이 깐 에어매트는 15층용이어서 20층 이상에서 A씨가 바로 에어매트에 떨어졌더라도 살 확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돼 ‘에어매트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15층용이라는 것은 15층에서 에어매트 중간에 그것도 사람이 반듯하게 등 부분으로 떨어졌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며 “머리부터 떨어지거나 에어매트 모서리 등으로 떨어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경찰이 16시간의 대치 상황에서 A씨를 강제로라도 진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옥상 난간 위에 있어 경찰특공대 등이 강제 진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처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A씨의 사건 전후 행적과 범행 동기, 정신병력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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