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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노모 모신 ‘조강지처’ 버리고 바람 펴 중혼한 남편에 실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29일 06시09분    조회: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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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시어머니를 홀로 모신 조강지처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해당 남성은 몸이 불편한 노모를 아내에게 맡긴 뒤, 16년 동안 대도시에서 다른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는 등 중혼을 이어간 혐의다. 더욱이 자신의 친모가 사망한 직후부터 줄곧 아내에게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등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근 중국 인민법원은 후난성(湖南) 이양시(益阳) 출신의 사업가 장실강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가 실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조강지처와 딸을 외면한 채 오랜 기간 중혼을 이어간 혐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986년 이양시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내 허연 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약 2년 뒤인 1988년에는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출생했다. 이 시기 중소 도시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장 씨는 딸과 아내, 친모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무급 휴직계를 제출한 뒤 대도시로 홀로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이후 광저우, 선전, 둥관 등 대도시를 전전하며 창업을 시도, 수차례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잃기도 했다. 때문에 이 시기 아내 허 씨는 남편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지인에게 사업 명목의 자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아내 허 씨는 아르바이트와 노모 부양, 자녀 양육, 생활비 마련까지 홀로 감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시기 창업비용으로 수 만 위안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던 남편 장 씨 탓에 아내 허 씨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해당 자금을 빚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편 장 씨의 사업은 그가 2004년 산둥성 칭다오(青岛)로 이주, 인테리어 설계 사업을 시작하면부터 큰 수익을 얻기 시작했다.

반면 이 시기가 남편 장 씨의 외도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이 아내 허 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남편 장 씨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2004년 무렵부터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여성 주 여인과 새 살림을 차리는 등 대도시에서의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이 시기 아내 허 씨는 고향에 남아, 남편의 80대 노모의 병환을 돌보던 시기였다.

이에 대해 아내 허 씨는 “사업이 처음 성공을 거뒀던 2004년 무렵에는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남편이 있는 칭다오로 여행을 떠날 정도로 가족 간의 정이 깊었다”면서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06년 이후부터 남편과는 평소 연락이 자주 닿지 않았다. 이후 남편은 1년에 단 한 차례 설 연휴 명절에만 고향을 찾았다”고 했다.

실제로 이 시기 남편 장 씨는 사업 파트너로 만난 주 여인과 대도시 인근 외곽에서 성대한 결혼 예식을 치르는 등 본격적인 ‘중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강지처인 허 씨와 그 사이의 딸이 고향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지인들은 장 씨와 주 여인이 실제 부부 사이로 알고 있을 정도로 남편의 이중생활 행태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남편 장 씨가 도시에서 또 다른 여성과 중혼을 이어갈 시기에도 조강지처 허 씨와의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 특히 아내 허 씨는 고향인 이양시에서 병환이 깊어진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홀로 담당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 현지 법원 관계자는 “아내는 허 씨는 홀로 고향에 남아서 병환이 깊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한편 딸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스스로 마련해왔다”면서 “이 시기 아내가 시어머니의 병환을 돌본 기간은 무려 16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남편의 모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남편 장 씨는 아내에게 곧장 혼인 관계를 종료할 것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남편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 소송이 제기됐으나, 현지 재판부는 남편의 소송 제기에 대해 불합리한 소송 제기라는 이유를 들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이 게재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해야 할 만큼 아내에 대해 감정이 남아 있지 않다. 혼인 파탄 지경이 이르렀음을 참작해 달라’는 이혼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지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중대 사유인 중혼을 이어온 본인이 남편 장 씨라는 점을 지적, 남편에게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이례적인 처분을 내린 것.

재판부 관계자는 “아내가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병환 치료와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동안 남편 장 씨는 대도시 외곽에 호화 별장을 짓고 외도를 이어왔다”면서 “이 시기 수 차례 가정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상간녀 주 여인에게 오히려 전화를 바꿔줘 갈등 상황을 조장하는 등 아내에게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태를 이어온 것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네티즌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내가 홀로 16년이나 노모를 모셨는데 친 엄마가 돌아가신 뒤 곧장 이혼을 청구한 것은 아내를 단순히 간병인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사”라면서 “징역 8개월이라는 처분은 중혼이라는 위법적인 행태를 넘어, 도덕적으로도 더 큰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더 무거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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