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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2일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딸을 납치한 혐의(약취유인)로 김모(4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40분쯤 대전시 대덕구에서 지인의 딸인 A(20)씨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우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날 A씨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대전 대덕구 한 가게 부근을 배회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온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납치 차량 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것과 바꿔치기했으며, 충북 청주에서는 검문 중이던 경찰 지시를 무시한채 달아나기도 했다.
납치 당시 A씨는 김씨의 눈을 피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1시 8분쯤충북 청주시 상당구 장암동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헬기까지 동원해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추격한 끝에 김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 그의 딸을 납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대전으로 압송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도주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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