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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순경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전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순경(26)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순경은 2018년 8월쯤 함께 근무하던 동료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발생 10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초에는 속옷 차림의 B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며칠 뒤 A순경은 경찰관 동기들을 만나 “며칠 전에 B씨와 잤다”고 거짓말을 하며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경찰관 동기들과 술을 마시며 공공연하게 “내가 예전에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자랑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순경이 B씨를 성폭행하고도 마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순경은 자신의 부친에게 부탁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 수중수색에 나섰지만 사진과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했다.
A순경은 검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을 보여준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순경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B씨가 찍힌 사진을 봤다”는 동료들의 일치된 진술과 A순경의 행적 자료 등을 토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피해동료 B씨 역시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데다 소문이 나면 2차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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