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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회식 후 돌연 부대 복귀해 대대원 전부 깨워 얼차려 일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언급하며 "군 기강 해이" 군인권센터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한 육군 대대장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운 뒤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서승남 중령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 중령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7일 오전 0시쯤 간부 회식을 마치고 돌연 부대로 복귀해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으로 집합시킨 뒤,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약 한 시간가량 얼차려를 시켰다. 전날 본부포대의 병사 11명이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서 중령은 이날 오후 1시쯤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또 집합시킨 뒤,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얼차려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 중령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했던 병사 중 1명을 지목해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회 가량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이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서 중령은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11명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자기 책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30차례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얼차려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즉시 서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형법 위반으로 서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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