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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상태로 변질된 유명 두유 제품을 마신 임산부가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모(39)씨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광명의 한 대형마트에서 A사의 두유 제품 24개들이 박스 2개를 구입했다. 이중 한개를 김씨의 부인이 마셨는데 곧바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향했다.
김씨의 부인은 6월 출산을 앞둔 만삭 임산부로 알려졌으며 당시 병원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됐다. 김씨는 자신이 뜯은 2개 제품의 내용물 절반 정도가 덩어리로 변한 상태였다며 다수의 기포도 섞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김씨로부터 남은 제품을 회수하고 “이상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A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덩어리와 기포는 제품에 공기가 유입되고 멸균상태가 깨지면서 단백질이 변질돼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 제품의 제조 당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조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로 추정했다.
김씨 측과 A사 간 의견 대립은 보상 절차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병원비 10만원을 포함해 3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이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며 “A사가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사 측은 “고객의 피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제품 이상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회피하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고객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만 “후유증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고객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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