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외교부 령사사 위챗 공식계정 ‘령사직통차’는 <외국인의 중국방문 비자 및 입국정책을 진일보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외인원의 왕래를 진일보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북경시간 2023년 3월 15일 0시부터 외국인의 중국방문 비자 및 입국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발급되고 여전히 유효기간내에 있는 비자의 입국 기능을 회복한다.
2. 해외 비자발급기관은 외국인에 대한 각종 비자의 심사 및 발급을 재개한다.
3. 통상구 비자발급기관은 법적 사유에 부합되는 각종 통상구 비자의 심사 및 발급을 재개한다.
4. 해남 무비자 입국, 상해 크루즈 비자면제, 향항 및 오문 지역 외국인 단체입국 광동 비자면제, 아세안 관광단체입국 광서 계림 비자면제 정책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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