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을 진행한 외국인들이 적잖게 의료분쟁에 휘말리고 수술에 실패해 인명사고를 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조심하라고 촉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성형수술차 방한하는 중국 공민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상기시켰다.
주의사항1. 광고선전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과장 홍보와 할인 혜택에 속아서는 안된다. 또한 시술 전에 수출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을 전체적으로 리해하고 객관적이고 리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2. 중개기관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중개기관을 선택하는 경우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조심해야 한다.
3. 정규 의료기관 및 전문 성형외과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사전 접속해 해당 병원의 등록 여부, 진료의사의 전문 출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병원 입소문과 의사의 과거 개업 현황을 여러 경로로 파악해 ‘불법수술장’과 ‘유령수술’의 함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4. 진단 및 치료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수술 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담당 의사, 수출 효과, 계약 위반 책임, 분쟁 해결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제때에 요청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경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며 공식 령수증을 요구해야 한다. 수술 후 계약서, 진료기록, 납부증빙, 전후 비교사진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5.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정당한 경로를 통해 리성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권리보호 경로는 병원측과 협의해 해결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법적소송 등이다.
6. 기타 주의사항. 수술 후 용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 후 아직 회복단계에 있는 경우 출국시 수술증명자료를 휴대하여 탑승 또는 후속 출입국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용정보대한성형외과의사회:중국어 홈페이지: http://www.prskorea.co.k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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