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과학기술부 판공청, 문화관광부 판공청, 국가체육총국 판공청이 공동으로 <교외양성기구 재무관리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해 교외양성기구 재무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규범요구를 제출했고 개최자의 출자의무와 자금도피를 할 수 없다는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상장사, 외자기업이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양성기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소학교의 양성기구 개설 및 참여도 금지했다.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의 재정 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교외양성기구 당조직이 재무 중대 결정과 감독의 관리제도를 구축 및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 법정대리인은 본 기구의 재정 업무 및 재무 자료의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통일의 회계 제도에 따라 회계핵산을 진행해야 하고 회계기구 설치 및 회계인력 배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1. 자금운영 측면에서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의 수입 집중, 선납금 감독관리, 계약 체결 및 환불에 대해 규정하고 융자 및 양성서비스 비용 수입은 주로 양성업무에 사용되여야 하며 대규모 자금 지불 결정제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자금 지출의 절차, 방식 및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자산 및 부채 관리 측면에서 방법은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비영리성 양성기구가 외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양성기구의 대출 신청 사용방향을 명확히 하고 채무위험 조기경보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3. 수익분배 측면에서 방법은 양성기구의 순자산(리윤)의 사용 및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비영리 양성기구 개최자가 배당 또는 기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4. 재무청산 측면에서 방법은 양성기구의 청산정황, 청산주체, 잔여재산 청산의 순서와 지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대상 학생의 양성비용을 먼저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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