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성년자를 탈취, 은닉하는 것이 리혼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되였는데 이런 현상은 사법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주임 단농근은 30일 북경에서 열린 보도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일 중국인민법원, 중화전국부녀련합회는 사회에 가정교육지도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의견을 련합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 사법의견의 특색과 포인트를 소개할 때 단농근은 인민법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법하면서 의견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미성년자의 부모가 별거 또는 리혼할 경우 소송기간, 별거기간 또는 리혼후 마땅히 상호 협조하면서 가정교육책임을 공동으로 리행하고 어느 한측도 가정교육책임을 리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태만해서는 안되며 미성년자녀를 탈취, 은닉하는 등 방식으로 양육권을 다투거나 다른 한측이 감독보호권, 방문권 행사를 저애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감독보호직책교육과 가정교육 지도를 전개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 전국부녀련합회가 이번에 련합으로 발표한 의견에서는 인민법원은 리혼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 량측에 대해 마땅히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법의견은 동시에 인민법원이 가정교육지도령을 발부하는 조건과 제작발부절차를 명확히 했다.
중화전국부녀련합회 가정아동사업부 부부장 하민은 회의에서 부녀련합회는 중점적으로 전지대오를 잘 건설하고 잘 사용하며 량호한 가정환경을 창설하고 특수군체를 관심하고 지지하는 등 면에서 인민법원과 상호 협조하여 가정교육지도사업을 공동으로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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