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는 일전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주파수 분할규정>(공업정보화부령 제62호, 이하 <분할규정>으로 략함)을 발표했다. <분할규정>은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분할규정>은 우리 나라에서 무선주파수자원을 개발, 리용, 보호하는 기초적인 행정규정으로서 무선주파수자원의 합리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무선전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를 발휘한다. 공업정보화부는 국제전신련맹 <무선전규칙>에 의거해 각 부문, 업계가 주파수자원에 대한 중장기적 수요를 총괄고려하여 <분할규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정을 조직한다.
이번 <분활규정> 수정에서 공업정보화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6425-7125MHz 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획분하여 IMT(국제 이동통신, 5G/6G 포함) 시스템에 사용하게 된다. 6GHz는 대역폭이 넓은 고품질 중대역자원으로 커버리지와 용량 우세를 두루 고려했는데 특히 5G 또는 미래 6G 시스템 배치에 적합하며 동시에 기존 중대역 5G 글로벌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다. 이번 법규형식으로 그 규칙의 지위를 확정한 것은 5G/6G 산업전망을 안정시키고 5G/6G 자파수자원의 세계적 또는 구역적인 획일한 분할을 추동함으로써 5G/6G 발전을 위해 충족한 중간주파수자원을 제공하고 이동통신기술 및 산업혁신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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