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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양로보험 대우 19번째 상향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7월25일 09시45분    조회: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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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


24일,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성재정청에서 발부한 ‘2023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정신에 따라 우리 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마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업,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했다. 이는 우리 주 양로보험 대우 표준이 련속 19번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전 성의 통일 배치에 따라 이번 조정은 정액조정, 련결조정과 적당한 편향조정을 결부한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정액조정은 공평의 원칙을 구현하고 련관조정은 ‘많이 납부했으면 많이 향수’, ‘오래 납부했으면 많이 향수’하는 격려기제를 체현했으며 적당한 편향 조정은 관심 체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중 정액조정은 매인 매달 30원씩 인상했고 련결조정은 납부 년한과 기본양로금 수준의 ‘련결’을 실행했다. 납부 년한 25년 이하 부분은 만 1년마다 매달 1원씩 인상하고 납부 년한 26년부터 30년 부분은 만 1년마다 매달 2원씩 인상하며 납부년한 31년부터 35년 부분은 만 1년마다 매달 3원씩 인상하고 납부년한 36년 이상 부분은 만 1년마다 매달 4원씩 인상하는 동시에 달마다 본인의 2022년말 월 기본양로금의 1.25%를 인상한다.

적당한 편향 조정은 고령 퇴직인원 등 특수군체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70세부터 74세인 퇴직인원들은 달마다 25원씩 인상하고 만 75세부터 79세인 퇴직인원들은 달마다 35원씩 인상하며 80세 및 이상인 퇴직인원들은 달마다 45원씩 인상한다. 이 밖에 간고한 변경 지역, 편벽한 지역 현(시, 구) 기업,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은 매인 매달 5원씩 인상하고 기업의 퇴직한 군대 전역 간부들은 상기 표준에 따라 조정한 후 기본양로금이 조정 후 현지 기업 퇴직인원 평균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현지 기업 퇴직인원 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개에 따르면 퇴직인원들은 인터넷 사이트, 위챗 공식계정, 12333봉사열선, 현장자문 등 방식으로 양로금 조정 정책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전 주 인력자원및사회보장 부문은 재정 부문, 사회보험 부문과 협력을 강화해 제때에 양로금을 조정하고 발급 경로를 원활히 하여 상향 조정한 기본 양로금이 제때 전액발급될 수 있게 보장하게 된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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