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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파손된 택배 배상받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8일 09시12분    조회: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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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진기 강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폭우에 택배가 떠내려갔다.”는 소식이 화제로 되고 있다. 떠내려가거나 우편물이 파손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가?


◆우정택배: 속달택배 최고 배상금, 지불한 료금의 6배 초과하지 않아

강우날씨에 파손된 택배 배상문제와 관련해 우정택배 고객상담원은 “만약 우리 물류회사의 사정으로 우편물이 파손된 것이라면 배상한다. 만약 택배가 금액보장(保价)을 하지 않았다면 택배의 실제 분실 또는 전체 손상은 상품가격에 따라 보상되며 일부 손실 혹은 미미한 파손인 경우 실제 파손가격에 따라 보상한다.”고 말했다. 우정택배 고객상담원은 “최고 배상금은 지불한 료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불한 우편료금을 환불하는 것은 우리의 특급우편물의 보상기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순풍택배: 금액보장을 하지 않았다면 운비 비률에 따라 배상

순풍택배 고객상담원은 “택배를 보정, 탁주로 보낼 때 시효가 추가되면 북경에서 천진까지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파손에 대해 고객상담원은 정상적인 경우 파손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파손된 물품의 가치가 높으면 사용자는 금액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만약 금액보장을 하지 않았다면 운송비의 비률에 따라 배상할 것이라고 한다.


◆중통택배: 고객상담원 파손상황 등록

강우날씨에 파손된 택배 배상문제와 관련해 중통택배 고객상담원은 “고객서비스쎈터는 파손상황등록을 책임지지만 처리권한이 없으며 구체적인 후속 처리조치에 대해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라고 표했다.


◆신통택배: 배상제도가 있고 파손상황을 보아야 한다

만약 폭우로 인해 택배가 파손되였다면 어떻게 배상할가? 신통택배 고객상담원은 “우리는 배상제도가 있어 만약 파손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상세한 것(보상금액)은 파손상황에 따라야 하고 내부 부품이 손상되였는지 외부 포장이 파손되였는지 전부 파손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부 파손)은 배송망에서 배상한다.”라고 표했다.


◆원통택배: 금액보장물품 분실 보장, 파손보장은 없어

원통택배 고객상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경진기지역의 택배는 정상적으로 접수 및 발송이 된다. 만약 강우날씨로 인해 택배가 파손된 경우 금액보장물품의 분실은 책임지지만 파손보장은 없다. 분실보장은 물품의 실제 가격에 따라 배상한다.


◆운달택배: 등록 후 근무원이 련락을 취할 것

운달택배 고객상담원은 현재 북경 택배는 날씨영향을 받아 비교적 느리고 하북지역에도 연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했다. 만약 택배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면 고객상담원이 등록을 한 후 고객에게 련락을 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에 대해 물었을 때 고객상담원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택배가 폭우에 파손되였다면 대체 누가 배상할가? 상해 구성변호사사무소 주임이며 수석파트너 허봉은 “택배회사가 충분한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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