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9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앙선전부, 중앙인터넷정보관리판공실, 중앙외사판공실, 외교부, 교육부, 공안부, 민정부, 문화관광부, 국무원 국가자산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0개 부문은 련합으로 <포럼활동 규범적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부하여 여러가지 주체가 사회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펼치는 포럼활동(포럼, 정상회의, 년회 및 기타 포럼성질이 있는 회의활동)에 대해 10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포럼활동을 개최함에 있어서 반드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리행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확한 정치방향, 가치취향과 여론인도를 보장해야 한다. 포럼활동을 개최하는 여러가지 사회주체는 응당 법에 따라 등록하고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및 사회조직 혹은 실제적인 주최주체가 없을 경우 사회를 대상으로 포럼활동을 공개적으로 개최하지 못한다. 포럼활동의 명칭은 응당 정확하고 규범적이고 명실상부해야 한다. 제멋대로 ‘중국’, ‘중화’, ‘전국’, ‘국제’, ‘세계’, ‘정상’, ‘첨단’, ‘고봉’, ‘절정’ 등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포럼활동의 주제는 주관단위 직책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분포럼, 자포럼, 평행포럼을 설립할 때 응당 주포럼활동의 주제를 단단히 둘러싸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한편으로 포럼활동에서의 여러가지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합법적인 등록을 거치지 않은 주체가 사회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포럼활동, ‘짝퉁’포럼활동, 포럼활동명의로 사기치고 축재하는 등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타격해야 하며 여러 감독관리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타격의 장기적 효과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되는 포럼활동의 전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선전보급을 강화하고 업무지도를 제공하며 표창과 장려를 하는 등 방식을 통해 일련의 시범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 브랜드포럼활동을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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