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위철철): 삼림자원 사법보호를 더한층 강화하고 사법실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14일 삼림자원파괴형사사건 심리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여 삼림자원파괴범죄에 대한 정죄 및 량형 표준과 관련 법률적용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다. 이 해석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해석은 불법점용림지범죄의 정죄 및 량형 표준을 명확히 했다. 그중 공익림지를 5무 이상, 상품림지를 10무 이상 불법점용하고 파괴한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그외 해석은 국가 중점보호식물위해죄의 정죄 및 량형 표준을 명확히 했는바 국가1급보호야생식물 한포기 이상, 혹은 림목축적 1립방메터 이상 위해했거나 국가 2급보호야생식물 2포기 이상 혹은 립목축적 2립방메터 이상 위해한 경우 국가중점보호식물위해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했다.
해석은 림목도벌죄, 림목람벌죄의 행위방식과 정죄 및 량형 표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수매, 도벌, 람벌 림목운송죄의 주관적 명지(明知)와 정죄 및 량형 표준을 명확히 했다. 그중 5가지 ‘도벌, 람벌 림목 명지’를 추정하는 구체적 정형을 렬거했다. 례를 들면 가격이 뚜렷이 너무 낮고 거래방식이 뚜렷이 정상적 습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이다.
그외 해석은 림업증건, 문건범죄와 관련된 처리규칙을 명확히 했다. 해석은 채벌허가증, 삼림, 림지, 림목 소유권증서 및 림지 점용 혹은 징용 심사동의서 등 국가기관에서 비준한 림업증건, 문건을 위조, 변조, 매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국가기관 공문, 증건 위조, 변조, 매매죄로 정죄하고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수출입허가증명서 등 경영허가증명을 매매하고 불법경영죄를 구성한 경우 그중 중죄를 선택하여 처벌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각종 삼림자원파괴범죄를 처벌했는바 2018년-2022년, 전국 법원에서는 관련 형사사건 64788건을 심리, 종결했고 판결에서 효력을 발생한 인수가 82704명에 달하여 삼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생태문명을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최고인민법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지도하여 해석의 공포 및 시행을 계기로 심판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삼림자원에 대한 형사사법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조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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