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은 외국 관련 민사소송 절차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외국 관련 민사사건 재판의 질적 효률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며 우리 나라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이 법률의 개정은 사회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고 민사소송 분야의 기타 관련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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