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심!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 경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6일 08시53분    조회:299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9월 4일 ‘모태와 련명으로 출시한 커피를 마시고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이싱의 응답’이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대중들의 음주운전화제에 대한 광범한 주목을 유발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장 많은 잘못된 인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

잘못된 인식1: 술을 마시고 잠시 쉬면 운전할 수 있다.

혈액 속의 알콜이 대사되려면 일정한 과정이 필요한바 알콜농도수치의 높낮음은 음주후 시간의 길고짧음과 관련된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이 다름에 따라 알콜 대사속도도 다르다. 안전을 위해 음주후 24시간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인식2: 음주후 차를 옮기는 것은 음주운전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차를 운전하여 원래 위치만 벗어나면 운전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음주후 도로에서 동력엔진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있기만 하면 음주운전이 구성된다.

잘못된 인식3: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누구든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와 동력엔진자동차 안전운전요구를 위반하여 동력엔진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강박, 지시, 묵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임하면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인식4: 숙취해소제를 복용하면 운전할 수 있다.

숙취해소제는 사실 간을 보호하는 약물로서 간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지만 알콜을 분해하고 혈액 속 알콜농도를 낮출 수 없다. 약을 복용한 후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체내 알콜함량이 줄어들어 운전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면 안된다.

잘못된 인식 5: 도로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도로는 공로(公路), 도시도로와 소재한 단위 관할범위내의 사회 동력엔진차량 통행을 하락하는 곳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광장, 공공주차장 등 대중통행에 사용되는 장소도 포함된다.” 이로부터 아빠트단지, 광장, 공공주차장 등 공공통행에 사용되는 지대는 모두 ‘공공장소’의 인정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된 인식6: 음주후 물을 마시면 알콜농도를 희석할 수 있다.

일부 음주운전 운전자는 교통경찰의 검사에 부딪치면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껌을 씹는 등 방식을 선택하여 구강 속의 알콜함량을 낮추려 하지만 모두 쓸모없다. 교통경찰이 사용하는 알콜검사측정기는 초보적으로 페 속 기체를 통해 검사하는 것이지만 최종결과는 혈액 속의 알콜함량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잘못된 인식7: 교통경찰 앞에서 음주하여 처벌을 도피한다.

현장에서 적발된 당사자가 형사책임추궁 도피목적으로 음주측정 또는 혈액샘플 채취 전에 음주를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리된다.

잘못된 인식8: 음주후 오토바이 또는 전동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형법의 ‘동력엔진챠랑’은 <도로교통안전법>과 <동력엔진차량 운행안전기술조건>(GB7258-2012)의 표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서 그중에는 각종 자동차, 오토바이, 표준초과 이륜전동차가 포함된다. 운전시 만약 혈중 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또는 만취운전 표준에 도달하면 여전히 위험운전죄로 인정될 수 있다.

잘못된 인식9: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초래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아래의 음식을 먹어도 음주운전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려지, 포도, 두리안 등 당도가 높은 과일(발효시 에틴올이 산생할 수 있다). 둘째, 파이, 스위스롤, 부유(알콜 첨가). 셋째, 취게(새우, 달팽이), 맥주오리, 스위트롤, 첨주양(甜酒酿). 이외 곽향정기수, 구강청결제, 호흡청신제, 기침시럽 등을 먹어도 음주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34
  • 8월 31일 국무원은 개인소득세 관련 특별부가공제 기준을 인상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정의 출산, 양육 및 로인 부양에 대한 지출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국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서비스비용 등 3가지 사항의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기준을 인상하기로 결정했...
  • 2023-09-01
  • 8월 31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와 를 발표했다. 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주민가정의 경우 첫번째 주택의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의 최저 계약금 비률은 20% 이상으로 통일되고 두번째 주택의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의 최저 계약금 비률은 30% 이상...
  • 2023-09-01
  • 9월 1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은 외국 관련 민사소송 절차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외국 관련 민사사건 재판의 질적 효률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 2023-09-01
  • 며칠전 '소금구매'와 '소금사재기'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슈퍼마켓에 가서 소금을 구매할 때 우리는 우물소금, 호수소금, 바다소금, 저나트리움 소금, 요드소금, 무요드소금 등 다양한 소금을 볼 수 있는데 각종 소금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가? 부동한 종류의 소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가?▼ 바다소금: 바다물을 염전에 끌...
  • 2023-08-31
  • 중국염업협회의 소식에 따르면 8월 29일 오후 중국염업협회는 북경에서 전국해염식염지정생산기업좌담회를 조직, 소집해 일본 핵오염수 해양방출사건으로 유발된 국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소금을 사재기하는 현상 및 관련 해염기업의 생산과 판매 관련 문제와 관련해 정황을 교류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앞서 생태환경...
  • 2023-08-31
  • 한 녀성로인들에 대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녀성이 더욱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였다고 한다. 이 연구는 8월 29일 미국 《로인병학의학잡지 A집》에 온라인으로 발표되였다.연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디에고분교 연구원이 이끄는 팀은 60세 이상 녀성로인 5.4만명에 대한 체중변화와 ...
  • 2023-08-31
  • 8월 31일, 교육부가 개최한 보도발표회에서 고자질 교원대오건설 진전성과, 국가교원대오건설 지지 관련 사업 및 제39회 교사절 계렬 선전경축활동 안배를 소개하고 2023년 전국교육자모범명단, 제3차 전국대학교황대년식 교원단체 건설시범활동 입선명단을 발표했다. 발표회에서 중앙선전부 선전교육국 부국장 증건립이 2...
  • 2023-08-31
  • 8월 30일 오전 광주시 인민정부 판공청은 (이하 로 략칭)를 발표하여 일선도시중 선두로 ‘주택수를 보지 대출회수를 보지 않는’ 정책의 '첫 총소리'를 울렸다. 이날 저녁 8시경 심천도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택수를 보지 대출회수를 보지 않는’ 정책은 누구한테 우호적일가?이는 많은 주택 구매자들...
  • 2023-08-31
  • 2023년 중국과학원 원사 추가선발 유효후보자명단을 공개할 데 관한 공고2023년 중국과학원 원사 추가선발추천사업이 이미 결속되였다. 제9회 중국과학원 학부주석단 제10차 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중국과학원 당조가 심사결정하여 2023년 중국과학원 원사 추가선발 유효후보자 583명을 확인했다. 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
  • 2023-08-31
  • 2023년 중국과학원 원사 추가선발 유효후보자명단을 공개할 데 관한 공고2023년 중국과학원 원사 추가선발추천사업이 이미 결속되였다. 제9회 중국과학원 학부주석단 제10차 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중국과학원 당조가 심사결정하여 2023년 중국과학원 원사 추가선발 유효후보자 583명을 확인했다. 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
  • 2023-08-3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