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의 근무년도에 따라 퇴직나이를 정한다’는 문장이 소셜미디어에서 전파되면서 주목을 일으켰다. 많은 성의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성명을 발표하여 문장과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정보라고 해명했다. 그럼 우리 나라의 법정 퇴직정책은 무엇인가? 근무년도가 양로금에 영향줄 수 있는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퇴직정책은 무엇인가?남개대학 양로건강보장연구소 사장 주명은 우리 나라에서 취하는 법정 퇴직년령제도는 근무년도와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 국가에서는 남성은 기업 종업원이든지 사업단위든지 국가기관 공무일군이든지 모두 60세에 퇴직한다고 규정했다.
녀성의 기업 퇴직은 55세외 50세 두 등급이 있는데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일군은 일반적으로 55세에 퇴직하고 로동자들은 조금 빨라 50세에 퇴직할 수 있다.
주명은 이 표준은 오래동안 퇴직의 기본원칙이였다고 밝혔다. “근무년한이 어느정도 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퇴직년령에 따라 정한다.”
하남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우리 나라 양로보험제도개혁은 몇십년을 거쳐왔는바 1978년 <국무원의 로동자 휴직, 퇴직에 관한 잠정방법>에서 퇴직제도에 대해 명확히 한 이래 각 성은 국가의 통일적 퇴직정책에 따라 집행했고 어떠한 성에서도 단독으로 퇴직정책을 조정한 경우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근무기간과 양로금의 많고적음은 관계가 있을가?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기 전 종업원양로는 단위퇴직제도를 실행하여 퇴직전 소재단위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단위에서 책임지고 발급했다. 근무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계산발급비중도 더 높았는데 본인 기존 로임의 90%에 도달할 수 있었다.
1995년, 국무원은 <기업종업원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사회총괄과 개인계정을 상호 결합하는 양로보험 새 모식을 구축한다고 확정했다. 주명은 양로금비용납부는 일반적으로 단위납부와 개인납부를 결부시킨다고 소개했다.
일부 돈은 총괄기금에 들어가 퇴직인원의 양로금결제에 사용된다. 하지만 개인계정은 축적제를 취하는데 개인계정납부비용이 많으면 양로금도 많고 개인계정은 로임비률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데 개인의 로임수준과 관련이 있다.
총적으로 비용을 납부한 시간이 길고 납부한 비용 기수가 크면 클수록 퇴직후 수령하는 양로금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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