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4일발 신화통신: 제10회 국가헌법일에 즈음하여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중요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으로서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법률근거이며 국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최고 법률규범이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은 헌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헌법리론과 헌법실천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헌법제도건설과 헌법실시가 력사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 로정에서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확고히 수호하고 헌법의 보완과 발전을 추동하며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정치제도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헌법에서 확정한 중국공산당의 령도적 지위를 동요하지 않으며 헌법에서 확정한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체제와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치체제를 동요하지 않도록 견지해야 한다.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사상을 관철하고 헌법규정, 헌법원칙, 헌법정신의 전면적인 관철을 견지하며 헌법실시, 헌법해석, 헌법감독 체계의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다그쳐 보완하고 헌법의 실시와 감독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헌법 리론연구와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식보급, 리론해석과 관념인도가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견지하여 전사회적으로 헌법정신, 사회주의법치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함으로써 헌법실시가 전체 인민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4일, 중앙선전부, 사법부와 함께 북경에서 ‘헌법정신 발양, 헌법실시 강화, 강국건설과 민족부흥 위해 헌법보장 제공’좌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의 중요지시를 전달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가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다.
조락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총서기 중요지시 정신을 학습관철하며 헌법 실시와 선전교육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우세와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시켜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헌법 및 헌법실시와 관련해 일련의 중요연설과 문장을 발표하고 일련의 중요지시를 내려 중국특색 사회주의헌법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새 시대 중국 헌법실천의 새로운 장을 써가나는 데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지침을 제공했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우리 나라 헌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며 가장 근본적인 요구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당의 령도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반적으로 당과 국가 사업의 제반 방면의 전반 과정에 시달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뚜렷한 사회주의성질을 갖고 있는 헌법이며 진정한 의의에서의 인민헌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를 단단히 틀어쥐고 헌법으로 공감대를 결집하고 단합분투의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최고의 법제지위와 강대한 법제력량을 갖고 있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는 것은 전면적 의법치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심각히 인식함으로써 법치궤도에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 로정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헌법리론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헌법실시의 전면적 관철을 끊임없이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헌법 관련 규정의 실시기제를 보완해야 하며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체계가 완비된 제도체계로 헌법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헌법의 이야기를 잘하고 헌법정신을 선양하며 헌법리론연구를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헌법의 충실한 숭상자, 자각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로 되도록 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이 좌담회를 사회했다.
중앙선전부,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중국법학회 관련 책임동지와 전국인대 대표들이 좌담회에서 발언했다.
소첩, 학명금, 장경위가 좌담회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여러 전문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위원회 책임동지,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부문 책임동지, 북경에 있는 부분적 대학교와 과학연구단위 전문가와 학자 등이 좌담회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