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래년 1월 1일부터 시행
26일,《길림성 홍색자원 보호전승 조례》(략칭《조례》)의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잘하기 위해 성인대상무위원회는 소식 공개회를 소집했다. 성당위 선전부, 성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성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성문화관광청 등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조례》 관련 상황을 해석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조례》는 홍색자원의 보호전승의 실행은 당위 지도, 정부 책임, 부문 협동, 사회 참여의 사업 기제를 명확히 하였고 ‘홍색자원’에 대해 립법차원의 명확한 정의를 부여했다. 보호전승의 책임을 구체화 하는 방면에서 《조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련석회의 제도 수립하고 련석회의는 동급 선전 부문에서 주도하며 판사(办事)기구는 동급 문화관광 부문에 설치한다.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책임을 다지고 문화 관광, 퇴역군인사무, 공업정보, 문물, 당안 등 홍색자원 관리 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보호 책임자 제도를 실행하고 보호책임자의 구체적인 직책을 규정하였으며 훼손 위험이 있는 비국유 홍색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했다. 홍색자원 보호전승에 현저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한다.
지방성 법규로서 《조례》는 길림의 지방 립법 특색을 뚜렷하게 했다. ‘3지역 3요람’은 우리 성의 독특한 지역 특색과 시대 흔적을 구현했고 《조례》는 ‘3지역 3요람’을 표식으로 하는 홍색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였고 우리 성 홍색자원의 풍부한 문화내용과 력사가치를 발굴, 전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요 공업유산 등 산업유산을 보호, 리용하고 공장, 작업장, 공예 등 공업유산자원을 리용하여 공업문화산업원구, 특색 단지 등의 건설을 격려한다고 규정했다. 례를 들면 동북항일련군, 3하 강남, 4보 림강, 4전사 평, 항미원조, 3선 병공 등 중요한 력사 사건으로 동북항일련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 등 보귀한 혁명정신의 전승, 고양을 추진해야 한다.
《조례》는 또한 홍색자원의 보호전승에 대한 관리제도를 건립 건전히 했다.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홍색자원의 인정방법과 평가표준을 제정하고 성, 시, 현 3급 홍색자원 리스트를 구축하며 동태조정을 실시한다. 이동 불가능, 이동 가능, 비물질홍색자원의 분류보호조치를 확립하고 보호요구사항을 각각 규정했다. 이동 불가능 홍색자원에 대해 보호범위를 계획하고 통제지대를 건설하며 관련 활동을 규범하고 홍색자원의 수리, 복원을 규정하며 구조성 보호, 위험방지통제 등 관리조치를 규정했다.
——전승, 고양과 개발, 리용을 강화해야 한다. 홍색자원의 리론연구, 진열전람, 홍색 선전교육 등 내용을 규정하여 홍색 자원의 힘과 마음을 집결하고 혼을 주조하여 사람을 육성하는 격려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홍색자원에 대한 개발리용을 강화하고 홍색자원 주제 문예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지지하며 영향력과 본지 특색을 갖춘 홍색문화 브랜드를 건설하고 홍색관광과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며 홍색자원의 보호리용과 특색향진건설과 전통촌락의 보호를 결합하는 것을 추동하여 향촌진흥을 조력하고 홍색자원이 우리 성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촉진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조례》는 우리 성 문화분야의 중요한 지방성 법규로서 전문은 모두 7장 56조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다음 단계에서 성당위 선전부는 《조례》를 관철, 실시는 것과 결부하고 홍색자원에 의거하여 선전교육을 강화한다. 성인대상무위원회는 사업강도를 강화하고 보고청취, 집법검사와 립법후 평가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종합 조치(组合拳)’를 잘 실시하고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성문화관광청은《조례》의 내용을 착실하게 잘 관철, 실시하고 홍색자원의 보호리용 토대를 구축하며 홍색자원의 보호관리를 세밀하게 하고 홍색자원의 전승리용을 활성화하는 등 방면에 공을 들이며 홍색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홍색지점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고 기초시설을 보완하며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선전보급을 확대하여 우리 성의 홍색관광 브랜드를 구축한다.
길림일보 리나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