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의료보장국과 길림성재정청은 련합으로 통지를 발표하여 2024년 2월부터 길림성 주민 중병보험 지불기준을 1만 4,000원으로 조정하며 년간기금 최고 지불 한도액(상한선)을 4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시와 농촌의 극빈자,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대상, 재차 빈곤 인원들은 계속하여 지불기준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불 비률을 5% 인상하며 상한선을 설치하지 않는 편향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자금조달 기준에 관하여
2024년도 중병보험 예산모금 기준은 1인당 100원이다.
2. 대우 기준에 관하여
중병보험 년간지불 기준을 1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년간기금 최고지불 한도액(상한선)을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도시와 농촌의 극빈자,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대상, 재차 빈곤 인원은 계속해 지불기준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불비률을 5% 인상하며 상한선을 설치하지 않는 편향된 정책을 실시한다. 상기 기준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
3. 타지진료 합규비용 규격에 관하여
《<길림성 의료보험 타지 진료 관리방법 >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길의보련(2022)30호) 제12조 중 ‘3단계 대우’의 타지 진료인원은 당차 청구비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기부담 비용 및 당차 발생한 의료보험 목록중 을류 개인선불 부분은 중병보험 합규비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중병보험 지불에 계산되지 않는다.
/길림신문 정현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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