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룡정, 오상 입쌀, 금화 소시지, 양징호 대게……이러한 ‘특산품’들은 사실 모두 지리표지에 속한다.” 지리표지 보호 및 강화는 전국정협 위원이며 귀주대학 인문사회과학처 처장 최해양의 오랜 관심사였다. 올해 전국 량회에서 그는 다시 한번 ‘국가지리표지 통일법률제도를 구축할데 대한 건의’를 제출했다.
최해양위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는 2001년 개정된 <상표법>, 2005년 원 국가품질기술감독국에서 발부한 <지리표지제품 보호규정> 및 2007년 원 농업부에서 발부한 <농산물 지리표지관리방법>의 세가지 지리표지보호제도가 있으며, 이 세가지 지리표지보호제도에는 부동한 법적 지위, 부동한 등록(등기) 신청 조건, 부동한 보호조치 및 부동한 보호효과 등 차이가 있다.
최해양은 향촌진흥 및 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지리표지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지리표지에 대한 전문적 립법을 가속화하고 <상표법>, <지리표지제품 보호규정> 및 <농산물 지리표지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정돈하고 지리표지의 신청, 식별, 관리 및 보호를 통합하며 지리표지 등록, 심사비준,행위를 규범화하고 침권행위의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며 통일된 지리표지 법적 보호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리표지제품과 브랜드는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최해양은 지리표지 보호를 강화하고 특별지원기금을 설정하며 지리표지 지역 공공브랜드의 육성 및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침해 및 위조 행위를 단속하며 지리표지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지리표지제도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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