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문의 한 문건에 근거하면 우리 나라는 의료기구가 환자요구 쾌속대응기제를 꾸축하여 환자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제때에 응답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 있고 처리절차가 있고 결과를 피드백해주며 책임을 락착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진하며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환자가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고 의사와 환자 량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 조화로운 의사-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가 3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실, 국가중의약국 종합사와 국가질병예방통제국 종합사는 최근 <의료기구 신고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통지는 의료기구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둘러싸고 사업원칙, 조직기구 건설 강화, 신고처리절차 규범화 등 방면에서 관련 사업을 배치했다.
통지는 신고관리 조직구도를 보완하고 의료기구, 신고관리부문, 과실(科室) 3급 신고관리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2급 이상 의료기구는 전문적인 신고접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신고접대장소는 환자들이 찾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신고접수시간과 련락처를 표기한 표식판을 문 밖에 걸어야 한다. 신고접대장소는 마땅히 뚜렷한 위치에 신고관리방법, 분쟁처리절차와 상급 감독전화를 공시하고 영상모니터링, 록임장비 및 원터치 경보장치를 갖춰야 하며 기타 시설과 설비는 마땅히 안전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료기구는 인문관심,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 환자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의무일군은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제기한 자문, 의견, 건의에 대해 인내심 있게 해석하고 설명해줌으로써 비원활한 소통으로 인한 의료신고와 환자 안전불량사건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신고처리절차를 규범화하는 방면에서 통지는 신고경로 원활함, 첫번째 신고 책임제 강화, 규범적인 신고 접대, 신고확인조사 잘하기, 신고피드백 강화, 신고원인 분석처리 전개 등 방면에서 규범을 진행했다.
그중 의료기구는 ‘일괄식’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편지, 전화, 이메일 등 다원화된 신고방식을 접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료기구는 시민서비스열선 등 플랫폼과의 소통련동기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대중들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의료기구 신고관리부문은 마땅히 ‘접수 즉시 취급’ 요구를 락착하고 제때에 피신고부문과 관련 인원에게 사실정황을 확인하며 여러 부문과 관련된 복잡한 사항은 관련 부문을 조직, 조률하여 공동으로 연구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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