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씨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휴대폰을 회사에 두고 왔음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회사로 돌아갔으며 부주의로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당했다. 이후 주모씨는 회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당했다. 이는 왜서일가?
법적근거<산업재해보험규정> 제14조는 종업원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내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사고를 당하고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산업재해 인정에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상 사유’라는 세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중 한가지가 결핍해도 안된다. 이 사건에서 주모씨는 비록 근무장소에서 다쳤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데다 휴대전화를 가지러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적인 일로 다친 것이지 업무상 부상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무리성 업무에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다.
결론주모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만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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