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1) 인력자원서비스 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하는 행위.
(2) 합법적인 허가증이 없는 고용주를 위해 직업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없다.
(4) 합법적인 신분증이 없는 로동자에게 직업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5) 로동자를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소개해서는 안된다.
(6) 용인단위와 로동자를 불법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해서는 안된다.
(7) 사기, 폭력, 협박 등의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8)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리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9) 사기, 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험기금 지출, 사회보험대우를 편취해서는 안된다.
(10)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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