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반식품 다이어트제품으로 둔갑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4일 09시43분    조회:60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비만은 우리 나라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만성질환으로 통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신체건강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범죄자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리용하여 제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해 선전하거나 일반식품을 비싸게 판매하여 소비자의 재산과 인신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최근 중경시 부릉구인민법원은 1만 2000여명이 사기를 당하고 사건 관련 금액이 2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사기사건에 대해 재판을 종결했다.


◆다이어트제품 구매로 근 10만원 사기당해

칠순에 가까운 호아주머니는 수년간 비만으로 고통받았다. 2022년 3월의 어느 날 모 소셜계정에서 짧은 동영상을 통해 올린 한편의 광고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광고는 모모당(某某堂)에서 생산된 정규 다이어트제품이 “음식을 절제할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으며 운동이 필요 없고 요요현상도 없이 3개월 만에 50근을 감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적인 다이어트사례들을 첨부해 체중감량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이 제품을 복용한 뒤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마음이 동한 호아주머니는 고객서비스 ‘소란’의 이름으로 된 소셜계정을 추가하고 소개에 따라 799원 상당의 다이어트제품 세트를 구매했다. 제품을 받은 후 고객서비스 ‘소란’은 호아주머니에게 체중관리사 ‘소소’를 추천하여 제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했다.

다양한 추천을 통해 호아주머니는 선후하여 베테랑 체중관리전문가 ‘염녀사’와 고급영양사 ‘황선생’으로부터 온라인 상담을 받고 전문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게 되였다. 체중관리사와 고급영양사는 ‘제품 승격, 세대 교체’, ‘신진대사는 다음단계 제품 필수 복용’, ‘계획 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사지 절단 위험 초래’ 등을 구실로 호아주머니에게 종류별, 기능별 다이어트제품 세트를 지속적으로 추천했다.

한달 남짓한 동안 호아주머니는 루계로 9만 4979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 기간 그는 매일 다이어트제품을 복용하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길가 걱정하는 한편 사기는 아닐가 하는 마음도 생겨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2022년 5월 관할구역 공안기관에 “살은 빠지지 않고 매일 배탈과 함께 구역질이 나며 몸에 기운이 없고 반응까지 무뎌졌다.”고 신고했다.


◆일반식품 다이어트제품으로 판매, 사기죄 구성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인 하모도, 계모량 등은 거액의 불법리익을 챙기기  위해 호남 선체섬전자상거래유한회사, 호북 선강려건강과학기술유한회사 등 회사를 잇달아 설립했다. 이어 회사화 운영모식을 빌미로 자질을 갖춘 취업일군으로 둔갑하고 다이어트 과정과 효과를 허위로 꾸며 다이어트제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비싼 가격에 일반식품을 구매하도록 기만했다.

일부 피고인은 “회사에서 판매한  것은 모모당에서 들여온 정규 제품이며 소부분의 제품은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단 광고가 과장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 사기죄가 설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최종 142명 피고인에게 유기징역, 벌금 부과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허위선전은 형사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허위선전이라는 수단을 내세워 회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다이어트제품이 체중감량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이어트제품이라는 명목으로 열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싸게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허위사실을 은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허구하여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재산을 가로챘으며 그 액수가 특히 많기에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142명의 피고인에게 13년 6개월에서 3년까지 부동한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80만원에서 4만원의 부동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일부 피고인은 항소했다. 중경시제3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54
  •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 통항 39돐을 맞이하며 최근 항공회사를 위한 공항봉사브랜드인  ‘항사락(航司乐)’ 봉사브랜드를 처음으로 출시했다.‘항사락’ 봉사브랜드는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 각 항공회사의 각종 난점, 문제를 조률,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항공회사를 위해 전방위, 전 과정 ‘원스톱’ 봉사를 제...
  • 2024-09-09
  • 2024 ‘전국 약품안전 선전주간’을 맞으며 길림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6일 연길백화점에서 약품, 화장품 안전사용 선전활동을 전개했다.소비자들에게 약품, 화장품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집법일군들.날로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화장품 보급 수요를 한층 ...
  • 2024-09-09
  • 얼마 전 빠리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최근 운동선수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나 신발 및 장식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상가들에서는 모조메달(仿制奖牌) 판매에 눈길을 돌리고 높은 수익을 노리고 있는데 이는 과연 합법적일가?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빠리올림픽 ...
  • 2024-09-05
  • ■연길서역 고속렬차 플랫폼에 담배꽁초 회수함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문: 고속렬차 탑승 전 플랫폼에서 흡연하는 승객들이 많은데 연길서역 고속렬차 플랫폼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회수함이 없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담배꽁초 회수함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답: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한회사 연길차무단에 따르면 담...
  • 2024-09-05
  •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중국 위생건강사업발전통계 공보’에 따르면 우리 나라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78.6세이고 임산부 사망률은 10만명당 15.1명으로 하강, 영아 사망률은 4.5‰까지 내려가 력대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보’는 우리 나라의 의료자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 2024-09-05
  • 우리 나라에서 음성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북경인터넷법원은 인공지능(AI) 음성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음성을 사용한 ‘AI 텍스트에서 소리에 이르는’ 제품 개발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25만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AI 저작권...
  • 2024-09-05
  • 요즘 소학생들 사이에서  ‘담배카드치기’(拍烟卡)라는 일종의 새로운 게임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버려진 담배갑으로 만들어진 이 ‘담배카드’는 소학생들이 각종 담배갑 뚜껑을 떼여내고 직사각형으로 카드를 접은 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모아 바닥을 두드리는 과정에 바람을 일으켜 뒤집으면 이기는 ...
  • 2024-09-05
  • 최근 하북성고급인민법원은 전 성의 종합관리 사법건의에 대해 전문검사를 실시했다.  소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북성의 258개의 사법건의 가운데서 10개의 최우수 건의를 선정했다. 이 건의들은 모두 사법 재판에서 발견된 공공리익 수호, 민생복지 보장 등 면에서 허점과 취약한 고리에 대해 알맞게 처리하는 것을...
  • 2024-09-05
  • 8월 31일,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미의 이름으로 사랑을 향해 출발’—연길국제의료미용산업단지발전세미나(장백산포럼 분포럼)이 연길시에서 막을 내렸다.이번 세미나는 첫기 의료미용산업발전대회 및 연길국제의료미용산업단지설명회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의료미용분야의 100여명 전문가가 한곳에 모...
  • 2024-09-05
‹처음  이전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