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가 우리 주에서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수정 좌담회를 소집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채달봉이 좌담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주임위원 락수강이 회의를 사회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가효동이 축사를 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는 선후하여 길림, 내몽골, 료녕, 흑룡강 등 성(구)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사업위원회) 책임자들로부터 국가통용언어문자법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소개와 법률수정에 관한 의견, 건의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또 회의에 참가한 전국인대 대표, 대학교 전문가들이 법률수정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청취하고 교류했다.
채달봉은 여러분이 회의에서 아주 훌륭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해줘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을 일층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참고의의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을 수정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언어문자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확보하며 언어문자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결책, 배치를 조항 수정 사업에 타당하게 시달해 수정 후의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 법률규범과 전사회에서 공동으로 준수하는 준칙이 되게 해야 한다. 실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해 실사구시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으로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수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 허달철, 전학군, 고소옥, 위원 류운지, 리외, 전국인대 대표 채홍성, 리동해, 소지호가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판사 기구, 교육부 관련 사 국 책임자, 성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주임위원 손충민, 부주임위원 요수위, 성교육청 부청장 단련성,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한방발, 비서장 남성근 등이 회의에 참가했다.
장애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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