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에스컬레이터 무단 철거…상가의 손실은 누가 배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5일 09시47분    조회:58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지하상가가 업주의 동의 없이 2개의 에스컬레이터가 물업회사에 의해 무단 철거되고 편의통로마저 사라져 리용객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과연 누가 안아야 할가?

최근 호북성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부동산 봉사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물업회사는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황모는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 모 광장의 지하 1층 상가를 구매했으며 모 물업회사에서 관리를 맡았다. 2011년 8월, 물업회사는 지하상가 업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 1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에스컬레이터 2개를 사사로이 철거했다. 이어 철거된 공공장소를 대외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챙겼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상가로 향하던 고객의 발길이 대폭 줄어들었다. 황모를 비롯한 지하상가의 업주 대표들은 물업회사와 여러차례 소통하여 조속히 에스컬레이터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물업회사는 각 업주에게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물업회사는 2019년에 상가 입구 옆문을 페쇄하여 고객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상가가 비여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으며 황모의 수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6월 황모는 법원에 이 물업회사를 상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고 공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함으로서 입은 경제적 손실 도합 4만 5000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 물업회사가 과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배상금액에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광장의 지하 1층 A구역과 B구역의 상가는 대부분이 비여있고 지하 1층 A구역의 상가는 10여가구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건과 관련된 2개의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는 모 광장의 입구에 위치해있었으며 지하 1층의 A구역과 B구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중 하나에 속했다. 원고가 상가를 매입할 당시 주변에는 이미 고객유치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여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를 구매한 직후 이를 철거하여 상가의 고객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종합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업봉사 계약 관계는 계약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피고는 물업봉사회사로서 공공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의 공공시설 및 장비를 유지, 수호, 봉사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가 업주의 동의가 없이 철거하여 원고의 가게가 계속 비여있는 상태에 처해있게 하여 비교적 큰 임대료 손실을 유발했다. 특히 물업회사는 물업관리봉사 의무리행 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약이 성립되기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배상금액 문제와 관련하여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상가의 류동인구를 확정할 수 없고 상가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확정할 수 없으며 최근년간 해당 상가가 위치한 모 광장은 주변도로시공, 시장환경, 투자유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많지 않다. 이후 전염병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하자봉사(瑕疵服务)의 계약위반 행위는 객관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원고의 상가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에게 상응하는 손실을 초래했다. 법원은 피고가 물업비용 표준을 참조하여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이 물업회사가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황모에게 4만 5000여원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물업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일전 무한시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705
  • 7월부터 우리 주는 증수기 대비 ‘안전 제방’을 든든히 구축하고 있다.주당위와 주정부 주요 지도자들이 수차례 홍수방지 업무에 대해 지시와 요구를 제기하고 주급 지도자들은 직접 대오를 거느리고 기층 홍수방지 업무를 지도했으며 주정부홍수방지가뭄대처지휘부판공실(아래 홍수방지지휘부)은 련합감독조를 구성해 우...
  • 2024-07-26
  •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자본시장 재무조작 종합 징벌방지 사업을 일층 잘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의견’은 도합 20가지 내용으로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총체적 요구이...
  • 2024-07-25
  • 일전, 과학기술부는 인류 유전체 편집연구 행위를 규범화하고 인류 유전체 편집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류 유전체 편집연구 륜리지침’(이하 ‘지침’으로 략함)을 발표했다.‘지침’은 국가과학기술론리위원회 의학론리분회가 연구, 편성했는데 인류 유전체 편집연구에서는 마땅히 인류복지를 증진하고 인...
  • 2024-07-25
  • 일부 정책조치는 초안을 작성할 때 요구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지 않고 시장진입, 요소획득, 정부구매, 입찰응찰, 장려보조금 등 면에서 경영자 특히는 민영기업에 대해 은페적, 차별성 대우를 진행하는데 지방보호, 구역봉쇄, 업종장벽 등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며 ‘유리문’, ‘회전문’, ‘스프링문’ 등 현상이...
  • 2024-07-25
  • ◆외화환전봉사 일층 편리화외국인 등 군체의 다양한 지불수요를 일층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각지 지점에서 당지 정부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불봉사를 최적화하는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정할 것을 포치했다. 현재 북경, 상해, 복건, 하남, 섬서 등 27개 성은 지불봉사업무 최적화를 일층 추진하고 있다. 례...
  • 2024-07-25
  • 표준은 관광지의 생태보호, 지역사회 참여, 생태교육과 브랜드전파 등 내용을 일층 규범화하고 생태관광지의 자원, 환경, 제품, 봉사, 시설, 기능과 관리 등 면의 요구를 보완하여 생태관광지 운영관리의 규범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태관광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관광지 공공정보안내 시스템 설치규범표...
  • 2024-07-25
  • 의료보험 편민봉사에 조력전국의료보장표준화사업소조 설립대회가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열렸다. 회의에  따르면 사업소조는 제반 의료보장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의료보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의료보장 표준화는 진료의 편리함과 밀접히 련계되여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2018년에 설립된 이...
  • 2024-07-25
  • ■6월 1일부터 전기료금이 조정되나요?문: 6월 1일부터 전기료금을 조정하여 원 가격산정 방식이 아닌 시간대에 따라 가격을 계산하여 전기료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답: 연길시전기공급봉사중심에 따르면 이 소식은 거짓 소식입니다. 전기료금 수금 방법 변동에 관하여 그 어떠한 소식도 받지 못했습니다.■담배판...
  • 2024-07-25
  • 직업능력 종합평가 필요대학교들의 졸업시즌과 함께 기업들의 채용시험이 한창인 요즘, 직원모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외에 성격테스트(MBTI)까지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 문제시되고 있다.“3차 면접까지 통과되였지만 성격테스트라는 마지막 문턱에 막혀버렸다.”, “방금 테스트를 마쳤다. 결과는 제 본인의 성향과 ...
  • 2024-07-25
‹처음  이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