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판공청은 최근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우수교원계획’(즉 중서부 미발달지역 우수교원 정향양성계획) 사범생 취업사업을 잘하도록 배치하여 졸업후 협의에 따라 정향 현중소학교에 가서 계약을 리행하고 교편을 잡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규정에 따라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협의에 의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위반기록은 인사보관서류에 포함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사회신용체계에 포함된다.
취업서비스를 잘하고 계약리행 격려를 강화하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기구편제부문과 함께 확정된 중소학교교원 편제총액 안에서 ‘우수교원계획’ 사범생을 받아들이는 편제계획을 사전에 안배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본지역 중소학교 교원 일터수요와 각종 정향양성계획을 총괄하여 학생을 모집한 당해 정향범위에 따라 ‘우수교원계획’ 졸업생 계약리행 교원 채용계획을 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지, 중소학교가 교원을 도입하는 격려조치를 착실히 제정하고 대우보장을 보완하는 것을 격려하며 ‘우수교원계획’ 사범생이 계약을 리행하여 교편을 잡고 평생 교직에 종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지는 향촌교원 생활보조, 간고한 변원지역 보조금 등 정책을 락착하여 ‘우수교원계획’ 사범생이 농촌에 가서 취직하면 사무장소, 류전 기숙사 등 필요한 사업생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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