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자가 길림성민정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로인들의 증명서 취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길림성민정청(길림성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로인우대증’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으며 2024년 11월 6일부터 성 전역에서 ‘로인우대증명’를 만들지 않고 신분증을 로인우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길림성의 만 60세 및 이상 로인은 주민신분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길림성 로인권익보호조례>, <길림성 로인우대규정> 및 각급 지방정부가 규정한 로인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길림성민정청 관계자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면서 로인우대정책이 점차 각계 각층의 관심의 초점이 되였다고 밝혔다. 실제 상황에서는 ‘로인우대증’을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로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일부 범죄자들도 이 단계를 불법활동에 사용하여 로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 길림성민정청의 이 조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효률성을 개선하며 로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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