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운전면허 신청 정책에 새로운 변화 2025-02-25 09:17:22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새로 수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시험에 응하고 있다. 새로 수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첫 신청 및 추가 신청 종류

○ 운전면허 첫 신청

도시 공공뻐스, 대형 화물차,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장애인전용 소형 자동변속승객자동차,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경형 오토바이, 륜식(轮式) 전용 기계차, 무궤전기차, 궤도전기차의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 추가 운전면허 신청 차량

추가신청이 가능한 준운전차량으로는 대형 뻐스, 중형 견인트레일러(牵引挂车), 도시 공공뻐스, 중형 뻐스, 대형 화물차,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경형 견인트레일러,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경형 오토바이(轻便摩托车), 륜식 전용 기계차, 무궤도전기차, 궤도전기차가 있다.

둘째, 년령조건

1.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장애인전용 소형 자동변속승합차, 경형 오토바이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한다.

2.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8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3. 경량형 견인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20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4.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륜식 전용 기계차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8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5. 도시 공공뻐스, 중형 뻐스, 대형 화물차, 무궤전기차 또는 궤도전기차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만 20세 이상, 만 63세 이하여야 한다.

6. 대형 뻐스, 대형 견인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22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7. 전일제 운전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형 뻐스, 중형 견인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시 19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셋째, 운전면허 신청 불가

1. 기질성 심장병, 간질병,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병, 떨림마비, 정신질환, 치매 및 사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 질환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2. 3년 이내에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하고 강제격리 재활조치를 해제한 지 3년이 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항정신성 약품을 복용하고 인이 근절되지 않은 경우.

3.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뺑소니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

4. 음주 혹은 만취 운전으로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5. 만취운전 혹은 음주 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 미만인 경우.

6. 만취 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7.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정원 초과, 과속, 위험화학품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다 범죄가 성립되여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 미만인 경우.

8. 본 조항 4번째 사항 이외의 기타 교통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가 성립되고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9. 기타 정황으로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

10. 운전면허가 법에 의해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1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등 이상의 책임을 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혹은 사망을 초래한 지 10년 미만인 경우.

12. 3년내에 타인을 대신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참가한 행위가 있는 경우.

13.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본 조항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사항의 행위중 한가지를 범한 경우 정해진 기한내에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환구시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111
  • 음력설기간 림상용 혈액 수요량의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돈화시헌혈중심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조치를 실시해 2025년 음력설기간 혈액안전 보장 사업을 착실히 실시했다.23일, 돈화시헌혈중심 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추운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헌혈하는 시...
  • 1970-01-01
  • 22일, 작은 설(小年) 당일 훈춘시 광명거리장터는 음력설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흥성흥성한 명절 분위기를 연출했다.매주 수요일 오전 열린다는 이 장터는 음력설을 앞두고 유난히 북적거렸는데 춘련, 복자 등 설맞이 용품부터 집에서 키운 가금과 직접 재배한 잡곡, 육류, 생선, 사탕, 과자, 일상용품까지 판매하여 품목도...
  • 1970-01-01
  • 음력설기간 폭죽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소방부문, 파출소, 가두 등 여러 부문과 손잡고 연길시 곳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폭죽판매장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했다.검사과정에 집법일군들은 각 판매점의 폭죽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자세히 대조하...
  • 1970-01-01
  • 20일, 중국로령사업발전기금회, 주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주로령사업발전기금회, 경동집단, 련운항중승방호용품유한회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지능화 로인돕기, 변경농촌 로인들에게 애심 전달’ 증정식이 화룡시 투도진 룡문촌, 룡성진 화남촌에서 열렸다.변경농촌 로인들에게 애심을 전달하기 위한 이번 활동에서 중국...
  • 1970-01-01
  • 음력설기간 폭죽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소방부문, 파출소,가두 등 여러 부문과 손잡고 연길시 곳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폭죽판매장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했다.검사과정에 집법일군들은 각 판매점의 폭죽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자세히 대조하...
  • 1970-01-01
  • 최근 안도현 량병진에서는 기층  응급보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방진화구조대를 내와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일층 보장했다.알아본 데 의하면 이 소방진화구조대는 엄격한 선발을 통해 신체소질이 좋고 책임감이 강하며 관련 지식을 장악한 2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였다. 량병진에서는 동명림산작업소로부터...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