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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청 정책에 새로운 변화 2025-02-25 09:17:22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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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시험에 응하고 있다. 새로 수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첫 신청 및 추가 신청 종류

○ 운전면허 첫 신청

도시 공공뻐스, 대형 화물차,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장애인전용 소형 자동변속승객자동차,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경형 오토바이, 륜식(轮式) 전용 기계차, 무궤전기차, 궤도전기차의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 추가 운전면허 신청 차량

추가신청이 가능한 준운전차량으로는 대형 뻐스, 중형 견인트레일러(牵引挂车), 도시 공공뻐스, 중형 뻐스, 대형 화물차,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경형 견인트레일러,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경형 오토바이(轻便摩托车), 륜식 전용 기계차, 무궤도전기차, 궤도전기차가 있다.

둘째, 년령조건

1.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자동차, 장애인전용 소형 자동변속승합차, 경형 오토바이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한다.

2.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8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3. 경량형 견인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20세 이상, 70세 이하여야 한다.

4.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륜식 전용 기계차 준운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18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5. 도시 공공뻐스, 중형 뻐스, 대형 화물차, 무궤전기차 또는 궤도전기차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만 20세 이상, 만 63세 이하여야 한다.

6. 대형 뻐스, 대형 견인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자는 22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7. 전일제 운전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형 뻐스, 중형 견인트레일러 준운전차량 운전면허 신청시 19세 이상, 63세 이하여야 한다.


셋째, 운전면허 신청 불가

1. 기질성 심장병, 간질병,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병, 떨림마비, 정신질환, 치매 및 사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 질환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2. 3년 이내에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하고 강제격리 재활조치를 해제한 지 3년이 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항정신성 약품을 복용하고 인이 근절되지 않은 경우.

3.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뺑소니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

4. 음주 혹은 만취 운전으로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5. 만취운전 혹은 음주 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 미만인 경우.

6. 만취 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7.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정원 초과, 과속, 위험화학품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다 범죄가 성립되여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 미만인 경우.

8. 본 조항 4번째 사항 이외의 기타 교통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가 성립되고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9. 기타 정황으로 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

10. 운전면허가 법에 의해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1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등 이상의 책임을 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혹은 사망을 초래한 지 10년 미만인 경우.

12. 3년내에 타인을 대신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참가한 행위가 있는 경우.

13.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본 조항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사항의 행위중 한가지를 범한 경우 정해진 기한내에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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