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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까지 20여일, 년말 이런 일 잊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2월9일 09시58분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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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의 즐거움과 지갑,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완성했는가? ‘기한이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이런 복지 사항들을 놓치지 말고 서둘러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남은 년휴가 꼭 사용해야

유급 년휴가는 로동자의 법정권리이다. <종업원 유급년휴가 조례>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과 종업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종업원의 년휴가를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년휴가는 1년 내에 집중 혹은 분할 배치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년도를 넘겨 배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할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된다.

단위가 업무상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 하에 년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쉬여야 할 년휴가 일수에 대해서 종업원 일일소득의 300% 기준으로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육아보조금 꼭 신청해야

육아보조금제도는 국가가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건에 맞는 영유아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되며 육아보조금의 국가 기초 기준은 아이 한명당 매년 3,600원으로 3주세까지 지급된다.

주의: 육아보조금은 개인이 자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규정된 년도 내에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당해 신청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2026년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정보 서둘러 확인해야 

12월 1일부터 2026년도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번 달 내에 완료해야 한다.

휴대폰 개인소득세 APP을 열고 첫 페지에서 ‘2026년도 특별부가공제항목 작성’을 선택한다. 이전에 이미 작성했고 변화가 없다면 ‘원클릭 불러오기(一键带入)’를 클릭하면 확인이 완료된다.

건강검진 잊지 말아야

건강은 분투의 저력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위험을 배제하며 자신의 몸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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