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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스 안 사고, 구조 의무 다했다면 뻐스회사 책임 없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5월24일 19시18분    조회: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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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러했다. 한 로인이 공공뻐스에서 갑작스럽게 병이 발작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즉시 120 과 110 에 신고했고 응급구조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로인은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공공뻐스회사가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최근, 상해 송강법원은 이번 도시뻐스 운송계약 분쟁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024년 12월의 어느 아침, 80여세의 리씨 로인은 평소처럼 공공뻐스를 타고 외출했다. 해당 공공뻐스는 상해 모 공공뻐스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이였다.  리씨 로인은 자리에 앉은 지 약 2분 만에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더니 차표도 미처 사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여 쉬는 듯한 모습이였다. 승무원은 차표를 팔면서 여러차례 로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으나 계속 반응이 없자 다른 승객들과 함께 로인의 호흡과 목동맥 박동을 차례로 확인했다. 그제야 로인이 이상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승무원은 즉시 승객들을 조직하여 120 구급 전화와 110 경찰 신고 전화를 걸게 했으며 자신이 직접 구급중심과 련락을 유지하면서 현장 상황과 차량 위치를 똑똑히 설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운전수는 구급차가 빨리 식별하고 합류하기 쉬운 약속된 사산파출소 문 앞으로 차량을 몰고 갔다. 로인의 이상한 상태를 발견해서 부터 차량이 합류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전 과정은 약 8분이 걸렸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승무원은 구급대원들이 로인을 구급차에 옮겨 구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인은 사망했다.

리씨 로인의 배우자와 두 딸은 공공뻐스회사가 공공뻐스안에 자동심장충격기(AED)나 구급 약품 같은 필요한 구급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제때에 효과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후에도 차내 감시 록화를 신속히 제공하지 않았고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배려도 부족하여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공공뻐스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장례비, 사망 배상금 등 9만여원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 위자료 2만 5천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공고공공뻐스회사는 리씨 로인이 차에 오른 후 아직 차표를 구매하지 않아 쌍방 간의 운송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로인의 사망은 그 자신의 건강 원인으로 직접 초래된 것으로 공공뻐스회사의 운송 행위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회사는 이미 자체 능력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구조 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하여 위약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강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쟁점이 두가지라고 보았다. 하나는 문제의 운송 계약이 성립하였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뻐스회사가 계약 리행에서 위약 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계약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리씨 로인이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은 객관적으로 차표구매행위를 완성할 수 없었지만 공공뻐스에 올라 운송 봉사를 받은 순간부터 쌍방 간의 도시뻐스 운송계약관계는 법에 따라 이미 성립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공뻐스회사의 위약 행위 유무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823조는 <운송인은 운송 과정에서의 려객의 사상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사상이 려객 자신의 건강 원인으로 인한 것이거나 사상이 려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운송인이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본 사건에서 리씨 로인의 사망 원인은 급사로 진단되였고 이는 자신의 건강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공공뻐스회사의 려객운송행위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 승무원이 리씨 로인의 이상 상태를 알아챈 때부터 120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기까지의 시간은 8분 정도로 이미 자체 능력 범위 안에서 구조 의무를 리행하였으므로 위약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송강법원은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량측 모두 상소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였다.

/장춘일보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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