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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법원, 소송 전 보전으로 채무자를 자진해 법정에 세웠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8월31일 09시27분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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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법원은 소송 전 보전조치(保全措施)를 교묘하게 활용해 원래 련락이 두절됐던 차량 임차인(承租人)이 자진해 나타나도록 했으며 사건은 최종 법정에서 순조롭게 조정으로 종결돼 차량임대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효률적으로 수호했다. 

지난해 왕모는 외지에서 연길에 출장 왔다가 업무 수요로 현지의 한 자동차임대회사에서 승용차 한대를 임차하고 쌍방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날자별로(日支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계약을 일정 기간 리행한 후 왕모는 후속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자동차임대회사는 여러차례 왕모에게 련락을 시도했지만 줄곧 소식이 없자 자체로 인원을 배치해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회수비용이 발생했고 차량 임대기간에 처리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여러건 발생해 위반 벌금도 생겼다. 보증금을 빼고도(扣除) 왕모는 일부 임대료와 관련 비용을 미납한 상태였다. 여러차례 독촉했지만 성과가 없자 자동차임대회사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왕모를 법원에 기소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담당 법관은 왕모가 외지 호적이고 차량을 빌린 뒤 련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미 현지를 떠났으며 남겨둔 련락처로는 련락할 수 없고 호적지 주소로도 효과적인 송달이 어려워 사건 심리가 한때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담당 법관은 통상적인 공고송달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심리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해 자동차임대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처리 플래트홈(办案平台)을 통해 조회한 결과 왕모에게 다른 소송 관련 사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임대회사에 소송 전 보전조치를 신청해 왕모 명의의 위챗, 알리페이 등 재산에 대해 동결·차압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많은 련락 두절 당사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동결된 사실을 알게 되면 법원에 자진해 련락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담당 법관은 이 방법이 소송을 피하려는 외지 당사자에게 의외로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이 소송 전 보전조치를 취한 당일 왕모는 담당 법관에게 자진해 련락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법관은 즉시 이 소식을 자동차임대회사에 알리고 곧바로 개정(开庭)을 배치해 쌍방의 대면 협상을 조직했다. 재판에서 담당 법관은 왕모에게 차량임대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설명하고 임대료와 차량을 제때 지불·반환하지 않은 데 따른 계약위반 책임을 설명했다. 이어 쌍방이 미납한 임대료, 차량 회수비용 및 교통법규 위반 벌금 액수를 하나씩 대조하게 했고 서로 상대방의 립장에서 생각하도록 인도했으며 기업의 손실과 왕모의 배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최종적으로 담당 법관의 주재하에 쌍방은 법정에서 조정협의를 체결했고 사건은 순조롭게 종결됐다.

최근년간 연길법원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련락 두절, 송달의 어려움, 심리(审理) 지연 등의 문제에 대응해 소송 전 보전의 절차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보전을 통해 조정과 리행을 촉진했다. 이를 통해 기업 관련 사건의 처리 질과 효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사건 심리기간을 단축하며 기업의 권익 수호 비용을 낮췄다. 

/연길시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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