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3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44
  • ◇신기덕 우수는 24절기중 두번째 절기이며 매년 양력으로 2월 19일경에 든다. 우수는 강수 현상을 반영한 절기 가운데의 하나로서 이때가 되면 강수량이 점차 늘어나고 눈은 적어지고 비가 많이 온다. 겨울철에 눈으로 명명된 절기 ‘소설’과 ‘대설’이 있다면 봄에는 비로 명명된 절기 ‘우수’와 ‘곡우’가 있다. 우수...
  • 2023-02-19
  • 16일 중국민항국 2월 정례 소식공개회에서 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상가가는 우리 나라에서‘을류 전염병 을급관리 ’정책을 실시한후 우리 나라 국제 려객운송 회복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1월 8일부터 ‘을류 전염병 을급관리 ’정책을 실시해서부터 민항은 음력설운수 생산 성수기를 맞이해 시장이 신속히 회복...
  • 2023-02-18
  • 최근 길림성정부 사이트는 길림성민정청이 올해 2월 10일에 발부한 길림성향진행정구획일람표(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게재했다. 이 일람표에 따르면 전 성에는 181개 향(그중에서 민족향 28개), 426개 진(그중에서 민족진 5개) 등 도합 607개 향진과 354개 가두가 있다. 기자가 정리한 데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도...
  • 2023-02-17
  • — ‘영원한 장안—섬서 당조 문물 정품전시회’ 길림성박물원에서 최근, 길림성박물원과 섬서력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영원한 장안—섬서 당조 문물 정품전시회’가 길림성박물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람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100여점의 1,200—1,300년전 당조 문물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대당성세의 사...
  • 2023-02-16
  • 지난 2월 11일부터 개최된 2023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U14,U16,U18세 경기가 광주항대축구학교와 주해경기구에서 펼쳐졌는데 광주항대축구경기구에 편성된 연변체육운동학교팀은 소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였다. 중국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광동성축구협회에서 주관, 광주항대축구학교에서 협조한 2023 중국축...
  • 2023-02-16
  • 종업원 의료보험 보장기제 개혁을 일층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15일 <지정 소매약국 문진 통합 관리를 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각급 의료보험부문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지정 약국이 자원적으로 문진 통괄 써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것을 고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문...
  • 2023-02-16
  • -일부 농촌지역 고가 혼수 현상 조사 강서성 모 지역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혼수가 38만원을 초과했고 하남성 모 지역에서는 자가용과 주택을 전액 구매한 후 또 20만~30만원의 혼수를 마련해야 하며 복건 모 지역에서는 혼수가 최고로 200만원에 달하기도 하면서 음력설 결혼 고봉기에 맞추어 고가의 혼수 례물이 다...
  • 2023-02-16
  • 2월 15일, 2023전국녀자선수권대회 제2라운드 경기가 끝난 가운데 A조에 속한 장춘대중탁월 녀자축구팀이 3대0으로 강소무석 녀자팀을 꺽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제2라운드에서 산동 녀자축구팀이 1대0으로 섬서 녀자팀을 전승하고 무한 녀자팀이 4대0으로 대련인팀을 완승, 하북녀자팀이 1대4로 상해농업상업은행팀에 패하...
  • 2023-02-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